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따라 지난해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치료비 약 2억7175만원을, 올해 1분기에는 20명에 약 4197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준다. 산재환자와 가족의 경제적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모 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비급여치료비 약 1억7000만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이후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 돌려받았다.
김 모 씨는 유기성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산재치료 과정에서 비급여약제비 약 1000만원을 부담했지만 이 제도로 전액 환급받았다.
이밖에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이 있다. 상병 상태 등을 감안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지난해 승인율은 88.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