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식약처·환경부,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6-07 18:51:17
  • 수정 2017-06-21 22:42:07
기사수정
  • 의약품 용도 외 흡입 목적 유통·판매 금지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삭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최근 유흥주점, 대학가 주변에서 성행하는 ‘해피벌룬’ 관련 아산화질소(N₂O)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순간적인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해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 취급자에게만 공급하도록록 규정하고 있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되면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