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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학회, 우수 인공신장실 35곳 인증 … 심평원 평가제와 통합 제안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5-18 20:11:44
  • 수정 2017-05-23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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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수가 개선 촉구 … 18일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신장학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35개 우수 인공신장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학회가 시행하는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제는 무료 혈액투석 등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와 사무장병원(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증가로 투석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돼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는 이날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에서 ‘대한신장학회 제36차 춘계학술대회(KSN 2017)’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학회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5차례 운영한 후 2015년 처음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2015년 51개, 2016년 170개, 올해 35개를 합쳐 총 256곳이다.      
  
인증제는 1년 이상 혈액투석을 시행한 인공신장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의료진 자격과 경력 △안전시설 △투석과정 △운영 윤리성 △의무기록 및 보고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인증평가는 총 61명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의료기관당 2명 이상 위원이 현지조사해 진료과정을 확인했다. 투석전문의 유무, 환자 수 대비 2년 이상 투석 경력이 있는 간호사 수, 감염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36곳이 신청해 35곳이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받은 기관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마크를 3년간 부착할 수 있다. 학회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홈페이지에서 이들 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이영기 투석위원회 위원(한림대 의대 신장내과 교수)는 “인증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제와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 평가제와 다른 점은 운영 윤리성을 심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도 학회 인증제처럼 적정성평가에 윤리성 지표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남 보험법제이사(김성남내과 원장)는 “신장학회 또는 심평원 어느 한쪽이 흡수하기보다는 각 평가제 내용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장학회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의료급여 환자 대상 혈액투석 수가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에 의료혜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정액수가제가 적용돼 환자가 여러 번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진료비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병원이 재정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면 의료급여 환자는 과거보다 발전한 현대적 치료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은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수가는 회당 14만6120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 가격에는 혈액투석에 반드시 필요한 경구약, 만성신부전에 의한 빈혈치료제인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제제, 투석액, 재료대, 진찰료 등 투석당일 들어간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게 의료진의 주장이다. 심지어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에 관련 약제를 투석받은 날 추가 처방한 것도 혈액투석 진료비에 들어간다. 내분비내과, 신장내과로 구분하지 않고 같은 내과로 보기 때문이다.

김성남 이사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 급여수가는 2001년 고시된 후 새로운 약과 의료기술이 개발됐음에도 17년간 변함이 없다”며 “혈액투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상병질환을 당일 진료하고 약제를 투여하거나 검사한 비용은 별도로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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