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과 부이사장 충원안 등을 논의했다. 오는 15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관 개정안에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사장과 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도 담겼다.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뒤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기존에는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협회 이사장단은 합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등 3명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회 정관 규정에 따르면 부이사장은 15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현재 부이사장단은 녹십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