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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용 물티슈서 메탄올 검출 … 시각장애 유발할수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1-19 07:04:44
  • 수정 2020-09-13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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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대사과정서 독성물질 포름알데하이드 변환 … 피부 직접 닿으면 발진
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된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10종에서 허용 기준치(0.002%) 이상인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검출량이 적어 피부에 100% 흡수되더라도 성인 건강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 특히 매일 어린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얼굴을 닦아줄 때마다 물티슈를 사용해 온 엄마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허용 기준치를 넘긴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종이다. 유한킴벌리는 자사 홈페이지에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아주 적은 양의 메탄올이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했고, 제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처·구매일자·개봉여부·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 없이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티슈는 아기가 돌을 맞기 전까지 사용량이 가장 많다. 갓 태어난 아기는 무른 변을 조금씩 자주 싸기 때문에 매번 엉덩이를 물로 씻기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초보 엄마는 혼자 아기를 물로 씻기는 것의 차선책으로 물티슈를 사용한다.
아기 전용 물티슈는 천연 성분이든 화학 성분이든 부직포 원단을 만들 때, 다른 하나는 원단을 적시는 액체를 만들 때를 포함해 두 번 정도 가공처리 과정을 거친다. 제조사들은 포장지에 ‘무보존료’ ‘무화학첨가물’ ‘피부저자극테스트 완료’ ‘천연성분 함유’ 등 문구를 표기해 홍보하지만 아기의 피부는 약하고 예민해 아주 작은 양의 메탄올이라도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메탄올은 물티슈 외에도 합성염료·수지·의약품·향수 등 많은 화합물 제조에 쓰인다. 자동차의 워셔액이나 부동액에 사용하기도 한다. 1ℓ당 원가가 500원으로 1200원인 에탄올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알코올을 산화시켜 분해하는 알코올탈수소효소(ADH, 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환된 뒤 아센트산을 거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과음 후 숙취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원인이며, 술이 약한 사람은 체내 알코올 탈수효소가 적을 확률이 높다.

반면 메탄올은 코와 입을 통해 인체에 들어온 뒤 간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변환된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들 물질은 체내 단백질 성분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c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신경계통질환과 중추신경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시신경과 눈 간상세포에 영향을 끼쳐 시각장애와 실명을 유발하고, 피부에 직접 닿으면 발진 등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메탄올은 인체 내부에서도 자체 생성된다. 특히 사과나 귤에 많이 들어있는 펙틴 같은 탄수화물이 간에서 분해되면 꽤 많은 양의 메탄올이 나온다. 
공식적으로 메탄올 허용 기준은 화장을 지우는 클렌징티슈 등 일반 화장용 제품이 0.2%(메탄올 비율), 아기 전용 물티슈를 포함한 인체청결용 제품은 0.002%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는 5%까지 허용하고, 미국은 특별한 관리 기준이 없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자료에 따르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 메탄올 농도가 500㎎/ℓ 이상이면 심각한 독성이 발생하고 1500~2000㎎/ℓ에 이르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2012년 체코에서는 메탄올로 만든 보드카를 마시고 19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명 위기에 빠지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캄보디아·인도·노르웨이·터키·인도네시아 등에서 불법주류 섭취를 통한 메탄올중독이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30%에 달했다. 체코 외에 발리 등 여행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술은 함부로 마셔서는 안되며, 특히 휴가기간의 관광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엔 메탄올 자동차 워셔액을 차 앞유리에 뿌리고 외부공기 흡입 상태로 공기순환모드를 맞추면 실내로 메탄올 성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셔액이 엔진룸 보닛 틈새의 공기흡입구로 흘러가 외부공기와 함께 차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 방송사 실험 결과 차 밖에서 워셔액을 뿌렸을 때 실내 메탄올 농도가 허용치의 최대 15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현대기아차·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수용 차엔 메탄올 워셔액, 수출용 차엔 에탄올 워셔액을 넣는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김현주 교수는 “실수로 워셔액을 마시거나 작업 중 메탄올 노출로 시력 저하나 실명을 겪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워셔액은 적은 양의 메탄올이라도 어린아이가 흡입하거나 피부접촉이 생기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셔액을 집안에 함부로 두면 아이들이 음료로 오인하고 마실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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