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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 공급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2-29 23:31:14
  • 수정 2017-01-11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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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 차광렬 회장 가족 19차례 불법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 내 사법경찰부서에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차 회장의 부인과 딸 등 세 명의 혈액을 각각 채취한 후 혈액에서 세포를 분리·배양해 불법으로 자가살해세포(AKC, Autologous Killer Cell) 치료제를 제조했다. 생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는 골수, 비장, 말초 림프절·혈액에서 선천적 면역을 담당한다.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고 면역단백질 인터페론 등을 분비한다.

국내에서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치료제만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다. 의약품 제조·판매업자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 씨는 차바이오텍이 제공한 세포치료제를 원내 진료실에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총 19차례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분당차병원 관련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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