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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치료제 카르바마제핀, 물집발진·농포성발진 이상반응 주의사항에 추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2-19 19:40:32
  • 수정 2016-12-29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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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옥스카르바제핀·리나글립틴·독소루비신·프레가발린 등 의약품 성분 5종 안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e, 한국노바티스의 ‘테그레톨정’등 9개 업체 15품목) 등 5개 성분(228품목)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시판후 보고된 이상반응을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분별 새로 수집된 부작용으로 △경구용 간질치료제인 카르바마제핀은 물집발진·농포성발진 △경구용 부분발작치료제인 옥스카르바제핀(oxcarbazepine, 한국노바티스의 ‘트리렙탈필름코팅정’ 등 4개 업체 11품목)은 수면장애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인 리나글립틴(linagliptin,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트라젠타정’)은 체중감소 △악성림프종 치료 주사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 일동제약의 ‘일동아드리아마이신RDF주사’ 등 11개 업체 26품목)은 손발톱이상 △경구용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인 프레가발린(pregabalin,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캡슐’ 등 등 82개 업체 175품목)은 얼굴마비 등이 확인됐다.

이번 안전조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1989~2015년 국내에서 보고된 5개 성분 관련 이상사례 정보를 분석한 후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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