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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반입 당시 국내외 법 모두 위반”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1-29 16:12:35
  • 수정 2016-12-21 1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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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년 위스콘신주법,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검역법 어겨
대웅제약은 1979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국내에 반입할 당시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입할 당시엔 관렵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의 균주는 정현호 대표의 지도교수였던 양규환 카이스트 생명공학과 교수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수학할 당시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균주로 알려져 있다. 양 교수는 균주를 귀국하는 이삿짐에 넣어 한국에 들여왔다. 정 대표와 양 교수는 2010년 3월 25일 방영된 KBS1TV ‘기업열전K1’에 같이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양 교수의 행위는 1979년 당시 미국 위스콘신주의 법에 따라 민사상 절취, 형사상 절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국제연합(UN)의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과 미국의 수출관리법을 위반했다”며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1961년 12월 30일부터 시행)과 검역법(1977년 1월 31일부터 시행) 등 모든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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