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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구토완화 ‘돔페리돈’ 제제, 임부 투여 금지 … 생식독성 有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1-18 19:27:31
  • 수정 2016-11-25 1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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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용기간엔 수유도 중단해야 … 식약처, 주의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심·구토완화제로 사용되는 돔페리돈(domperidone)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domperidone maleate)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용을 금지하고, 수유부는 약을 복용하는 기간에 수유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와 비임상 및 임상시험 자료, 국내외 안전성 정보, 해외 규제기관의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물실험 결과 이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한 경우 생식독성이 관찰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수유부가 복용하면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약을 먹는 동안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영국·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모유 수유와 약 복용의 이익을 고려해 수유부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돔페리돈 제제로는 한국얀센의 ‘모티리움엠’, 동화약품의 ‘돔피돈정’, 동아제약의 ‘멕시롱액’, 일양약품의 ‘크리맥액’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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