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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미숙아·영유아 RSV감염 예방주사 ‘시나지스’, 급여 확대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10-04 23:56:32
  • 수정 2016-10-13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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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군의 세기관지염·폐렴 등 중증 하기도질환 예방 … 약가 10% 인하

한국애브비는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예방주사인 ‘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 plivizumab)의 보험급여 기준이 이달부터 확대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나지스주 50㎎과 100㎎의 보험약가를 10% 인하키로 했다. 급여지원 대상의 경우 인하된 가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제도와 연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RSV 유행계절(10~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이며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뿐 아니라 손위 형제자매가 있으며 RSV 유행계절에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치료비 청구 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관지폐이형성증을 앓고 있는 만2세 미만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만1세 미만의 소아, RSV 유행계절 시작점에서 생후 6개월 이하이며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RSV는 영유아에서 가장 흔하고 널리 유행하는 호흡기바이러스다.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거나 모체의 면역항체를 받지못한 채 태어나 면역체계와 폐가 미발달한 미숙아 등 RSV질환 고위험군의 영유아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호흡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로 인한 세기관지염·폐렴 등 영유아의 중증 하기도질환을 예방한다. RSV 표면에 있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바이러스가 몸에 퍼지는 것을 막는다. RSV 유행계절이 시작되기 전 1회 투여하고 예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RSV 유행계절 동안 한달에 한 번 주입한다. 권장 용량은 체중 ㎏당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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