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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6000여만원 판매한 60대 구속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6-08-25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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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실데나필 성분 권장량보다 6∼13배 많이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최음제 등을 불법 유통한 조모 씨(63)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가 유통한 무허가 제품은 정품 ‘비아그라’(이하 정품제조사 한국화이자제약), ‘시알리스’(한국릴리), ‘레비트라’(바이엘코리아) 등과 유사하게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플라이’·‘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가짜 의약품이다.

조사결과 피의자 조씨는 거주 중인 대전 등에서 홍보용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주문한 고객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올해 지난 4월까지 6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다.
조씨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받았으며, 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 사물함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판매한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다른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1일 최대 권장투여량인 50㎎보다 6∼13배 많은 양이 함유돼 있었다. 실데나필 권장용량은 1일 1회 25~50㎎이다. 또 최음효과를 표방한 제품에는 관련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구매 시 의·약사의 복약지도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강동우 강동우S의원·성의학연구소 원장은 “스패니시플라이에 포함된 칸타리딘(cantharidin) 성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요도를 자극할 뿐 성기능에 기여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며 “칸티리딘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요도 염증으로 인한 배뇨 시 통증·발열, 혈뇨, 신장의 영구손상 등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요힘빈(yohimbin)은 요힘베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말초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과거 발기부전 개선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며 “극소량만 넘어서도 간질발작, 신장손상, 급사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 의학계에서 도태된 약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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