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18일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학교 등 7939곳을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초·중·고교(6402곳), 학교매점(50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911곳) 등을 점검해서 적발한 86곳에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위반율은 1.1%(86곳/7939곳)로 작년 상반기 1.0%(80곳/7725곳)와 비슷했다.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주요 위반사항은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2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표시기준 위반(6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위반업체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생진단 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매점·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6곳
올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매점·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6곳
올 상반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교·매점·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86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