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 유사성분인 치오실데나필이 함유된 투그린(주)의 ‘플러스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3~2015년 부정·불법성분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돼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식품·의약품 시료 2105건 중 417건에서 함유되지 않아야할 성분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품 분야에서는 1624건을 검사해 269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발견됐다. 성분별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만치료제(17건) 당뇨병치료제(8건), 진통제(4건) 등 순이었다.
의료 제품 분야에서 조사된 제품은 대부분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332건이 의뢰됐다. 이 중 141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나왔다. 성분별로 발기부전치료제(32건), 비만치료제(30건), 스테로이드제(9건), 이뇨제(4건) 등 순으로 많이 발견됐으며 유효성분이 없는 쥐약도 검출됐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135건을 확인했으며 1건에서 의약품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경우 과거에는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주를 이뤘다. 2014년부터는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 유사성분이 많이 확인됐다. 안전평가원은 새로운 타다라필 유사성분을 비롯해 새로 찾아낸 성분이나 성분 분석법을 담은 연구 성과 27건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