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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임력 35세 이후 급감 … 난자동결보존 해답될까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5-11-30 12:41:52
  • 수정 2020-09-13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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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화동결법 도입 후 난자 생존율 89.4%로 향상 … 미국생식의학회, 보편적 불임치료법 인정

유리화동결법이 도입된 후 난자 생존율은 최대 89.4%까지 향상됐다.늦은 취업,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산부인과를 찾아 난자동결 관련 상담을 받는 여성이 늘고 있다. 노산으로 인한 임신 실패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을 원치 않는 심리가 겹친 결과다.

여성의 가임력은 35세 이후 급감해 40세 이상부터 자연임신 가능성이 5% 정도로 떨어진다. 특히 여성의 난자는 노화에 민감해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 이상 및 유산 위험성이 높아진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갈수록 늦춰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난자동결 등 가임력 보존법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지난해 미국 애플과 페이스북은 경력을 쌓기 위해 임신을 미루는 여직원들에게 자신의 난자를 동결보관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혼기를 놓친 골드미스들이 관심을 갖는 난자보관은 정자에 비해 냉동과정이 까다롭고 생존율도 훨씬 낮다. 크기가 120~150㎛로 일반세포보다 5만배 이상 크고 세포내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성숙한 난자는 핵막이 없어 얼음결정에 의해 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유리화동결법 도입 이후 난자의 생존율은 최대 89.4%로 향상됐다. 그 전에 널리 쓰이던 완만동결법은 40~60% 수준에 불과했다.

서창석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초기 동결시술은 난자 내에 존재하는 수분이 동결되면서 생긴 얼음 결정에 의해 난자가 손상돼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후 개발된 새로운 동결기법은 난자 손상을 줄여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동결난자와 동결하지 않은 난자의 임신 성적은 동일하며, 2012년 미국생식의학회는 난자동결법을 보편적인 불임 치료법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완만동결법(slow-cooling)은 냉동기로 불리는 기계내 센서로 액체질소의 공급량과 메탄올 농도 등을 조절하면서 온도를 천천히 낮추는 방법이다. 1986년 첸 박사는 완만동결법으로 난자를 냉동보관한 후 이를 이용해 시험관아기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장비의 가격이 비싸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단점이었다. 난자의 생존율이 낮은 것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에 비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리화동결법(Vitrification)은 고농도의 동결억제제로 세포내 수분을 제거한 후 액체질소에 바로 담그는 초급속냉동법이다. 초기에는 고농도의 동결억제제에서 나온 독성으로 세포가 손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1985년 윌리엄 랄(William F. Rall)과 그레그 페이(Greg Fahy) 박사가 동결억제제의 농도와 처리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동결난자의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유리화동결법은 얼음결정이 형성되지 않아 세포손상이 거의 없고, 소요시간이 완만동결법보다 훨씬 짧으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없다는 게 장점이다. 초급속냉동법으로 세포를 동결시키는 과정에서 세포질내 동결억제제와 물 성분이 녹아있는 유리처럼 변한다는 의미로 유리화동결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동결난자의 보관기간은 보통 5~7년으로 기간이 연장될수록 임신 성공률이 떨어진다. 국내의 경우 난자동결 초기 비용은 10만원이며, 이후 보관비용은 3개월마다 30만~35만원 수준이다. 

난자 보관은 보통 △과배란유도에 의한 심한 난소과자극증후군 위험이 우려되거나 △자궁내막이 배아를 이식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자궁경부의 심한 협착 등 해부학적 이유로 배아이식에 실패하거나 △발열 등으로 환자의 건강이 나쁠 때 실시한다. 원형재 차의과학대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교수는 “난자 기증은 최근 병력이 없는 건강한 기혼 여성 또는 출산력이 있고 추가 임신계획이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며 “현행법상 6개월 이상 간격으로 생애 최대 3번까지 공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자·난자은행을 통하지 않는 당사자 간 직거래는 불법이다. 예컨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매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불임 환자 수는 급증하는 반면 은행에 보관 중인 정자와 난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06년 복지부 조사결과 국내 22개 기관이 3897개의 난자를, 64개 기관이 5544명분의 정자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렬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젊은 나이에 임신 및 출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결혼이 늦거나 교육 및 사회 경력을 쌓느라 임신을 미뤄야 하는 경우 난자 보관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국내 현실에서 더 많은 여성이 건강한 난자로 임신할 수 있는 난자동결 보관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자는 35세 이후 수와 질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가급적 젊은 나이에 난자 채취 및 동결을 시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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