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움카민 성분의 진해거담제 시럽제제 급여 제한’에 대해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취하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유유제약이 ‘움카민정’을 중점육성품목으로 정하고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CMG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내달 3일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투약할 수 없게 됐다.
움카민정은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제제로 항바이러스 면역력 증가, 항박테리아·항균작용, 거담작용 등 이상적인 3중 효과로 급성기관지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바이러스 및 숙주세포에 동시에 작용해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억제한다. 바이러스 감염시 인터페론(Interferon), 사이토카인(Cytokine)의 생산을 강력히 늘려 주변 세포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한다.
세실 텍스트북(Textbook Cecil)에 등재된 움카민은 기존 생약제제와 달리 9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경험을 갖고 있다. 20년간 약 7억4000만건의 처방 건수를 기록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재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움카민정의 시장 확대를 위해 파우치 대비 높은 복약순응도 및 휴대의 용이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정제·시럽·파우치 제형의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전 연령대의 처방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켜 영업·마케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