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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 12세 미만 소아에 처방 주의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4-30 18:55:42
  • 수정 2015-05-08 1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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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약품청, 두 성분 포함 의약품 사용 금지 … 국내서도 이미 소아 대상 금지

유한양행의 ‘코푸시럽’ 등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28개 제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 사용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 치료에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코데인 단일제·복합제와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의 경우 12세 미만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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