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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건강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81.4%에서 83.9%로 2.5%p 증가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3-15 12:00:42
  • 수정 2015-03-23 1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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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과밀 서울대병원 175% 1위 … 응급실 체류시간 보훈병원 37.3시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률은 83.9%로 2013년의 81.4%보다 2.5%p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률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됐다.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법정기준 충족률이 10%p 이상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역별 법정기준 충족률



군 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3년 63.1%에서 지난해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4년 249억원에서 2015년 294억원으로 확대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 중증응급환자가 오래 체류하는 병원의 명단도 공개했다. 가장 응급실이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75%), 경북대병원(154%), 서울보훈병원(1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는 병원은 총 10개소로 집계됐다.

응급실 과밀화지수 및 응급환자 재실일 평균



중증 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서울보훈병원(37.3시간), 부산백병원(18.5시간), 전북대병원(17.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대기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병원은 총 20개소로 확인됐다.

권역센터,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5개 지표를 추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과 책임진료 여부가 평가에 반영했다. 진료역량을 갖춘 대형병원인 권역센터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해 적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환자 수용 능력이 떨어져 재전원되는 중증응급환자도 많아 책임있는 진료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6개 기관은 지역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어 지정취소됐고, 지역내 다른 기관이 없는 15개 기관은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축소 배치됐다.

복지부는 권역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로 확대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보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응급실 과밀화가 완화되고 응급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또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줄이고 책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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