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올해 안에 ‘윌름스종양’에 사용 중인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우선 검토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나머지 요법을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 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키로 했다.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한의사협회와 환우회 등에서 2014년 12월 개선 의견을 낸 34개 항목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로드맵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2014년 8월에도 11개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6개 요법이 보험적용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다.
6개 항암요법 중 유방암에 대한 3개 요법으로는 독소루비신(doxorubicin,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 및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를 병용하는 AC요법과 도세탁셀(docetaxel)의 병용요법, AC요법과 파크리탁셀(paclitaxel) 병용요법, AC요법과 파크리탁셀 주1회 투여 병용요법 등이 있다.
직·결장암은 카페시타빈(capecitabine)과 방사선치료 병용요법이 급여화됐다.
다발성골수종의 경우 멜파란(melphalan)·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병용하는 MPT요법과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시클로포스마이드(cyclophospha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병용하는 TCD요법에 급여가 적용됐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 항암요법을 암종별, 투여요법별, 투여단계별로 코드화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암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그동안 암환자 치료약제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의료진, 보건복지부, 심평원이 힘을 모으면 암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