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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제 ‘액티라제’, 환자 본인부담금 5%로 대폭 경감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5-02-09 19:31:32
  • 수정 2015-02-13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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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혈관·심장질환 중증 환자에 산정특례 적용 … 안전성 입증한 유일 혈전용해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혈전용해제 ‘액티라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혈전용해제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 alteplase)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는 2월부터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의한 것으로, 특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액티라제를 투여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더크 밴 니커크 대표는 “액티라제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의 필수 치료옵션으로 국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필요한 혁신 치료제”라며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치료 옵션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물은 전 세계 치료지침에서 권고하는 유일한 혈전용해제다. 뇌졸중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할 경우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12개 종합병원의 환자 723명을 대상으로 임상 진행 결과도 서양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것과 일관되게 증상 발현 후 4.5시간까지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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