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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심판 승소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5-01-13 14:40:25
  • 수정 2015-01-16 17: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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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한미약품 패소 … 연 1500억원대 처방약 시장 놓고 시판 승인 받은 40여 제약사 경쟁 치열
한국BMS제약은 최근 대웅제약과 한미약품이 제기한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Entecavir)’ 물질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까지 엔테카비르의 물질특허는 BMS가 보유하게 된다. 제네릭 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패소로 특허 만료일까지 출시를 미루게 됐다.
제일약품, 동아ST, JW중외제약, 부광약품, 건일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SK케미칼, 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씨티씨바이오, 진양제약 등 14개사도 같은 내용으로 법원의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
바라크루드는 연간 규모가 1500억원대에 이르는 최대 처방액을 가진 제품으로 복제약도 시장성이 높다. 시판 승인을 받은 제약사가 40여개에 달할 만큼 경쟁이 뜨겁다.
김은영 한국BMS제약 대표이사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의 타당성 및 유효성을 확인해준 특허심판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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