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8-21 19:30:54
  • 수정 2014-08-25 12:18:31
기사수정
  • 유예기간 3년, 우수병원에 수가부여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 병원내 의사 최소 2명 배치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새로 설립된 요양병원은 제연 및 배연설비를 구축하고, 커튼·카펫·벽지 등에 방염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는 지난 6~7월 요양병원 12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61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 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고 우수 병원에 수가 부여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된다. 의료기관 허가를 내릴 때 소방시설 법령에 부합한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게 된다.
건축허가의 경우 소방부서가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이 면적 400㎡이상에서 전체로 확대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또 병원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