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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파스·반창고에 ‘대일’ 함부로 못쓴다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4-08-13 18:10:17
  • 수정 2014-08-19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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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1회용 밴드 상표분쟁서 ‘원조’ 대일화학공업 손 들어줘

대일화학공업은 ‘1회용 밴드’시장에서 ‘대일’이라는 상호,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3부는 대일화학공업이 ‘대일’이 포함된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후발업체 대일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최근 대일제약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 판결됐다.

재판부는 “1회용 밴드 제조회사들이 파스류와 반창고 등도 제조 판매하는 시장상황과 관련해 대일이 파스나 반창고류에서 밴드만큼 널리 알려진 표장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며 “대일제약이 이 사건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밴드류를 포함해 파스, 반창고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간판, 광고 선전문에 표장을 사용하거나 제품들을 제조, 판매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대일화학은 “대일제약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대일’이라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1회용 밴드를 비롯해 파스, 반창고를 제조하고 판매해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다”며 “제품과 포장지 포장용기 및 광고물에 대일의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대일제약은 “대일화학이 표장을 상표로 등록하였다가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는 등 상표사용을 스스로 포기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일화학공업은 파스나 반창고 등에서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우월적인 지위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라도 주지성을 획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따라 대일화학공업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일화학공업은 사실상 화학용 테이프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일밴드는 저가 밴드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떨어져 명목상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한 시장동향 정보제공 업체에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83.63%가 1회용 밴드 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로 ‘대일밴드’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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