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프로판올·벤잘코늄염화물·에탄올 주성분 외용소독제 액제·겔제 대상
오는 10월부터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이 표준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한 품목허가·신고·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성분 함량·규격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 또는 겔제의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면 업계의 부담이 감소해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 산·관·민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과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