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업체 생산원료 사용, 제조원 허위 표시 … 허위·과대 광고 내보낸 광고주도 고발
앤에이치푸드가 불법원료로 생산해 당뇨 개선효과로 허위광고한 ‘당엔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원료로 일반식품인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일간지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이 당뇨병을 치료하고 합병증까지 막아준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광고주를 고발했다.
이 업체는 무등록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고,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해 제조원을 허위 표시했다. 허위·과대 광고 내용은 △널뛰는 혈당이 조절된다 △췌장을 되살려 당뇨의 원인을 직접 해결한다 △만성신부전증, 뇌출혈, 심근경색 등 합병증을 예방·치료한다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유사한 허위·과대광고를 한 가공식품 ‘돼지감자환(엘라이프)’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일간지 등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식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