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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8월부터 6가지 허가내용 초과 항암요법 급여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7-14 15:53:04
  • 수정 2014-07-17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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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암 3건, 직장암·결장암 1건, 다발성골수종 2건 등 … AC요법·도세탁셀 병용요법 등 다학제위 승인 전제
오는 8월부터 도세탁셀 등 6개 항암요법이 급여화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총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방암에 대한 3개 요법으로는 독소루비신(doxorubicin,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 및 시클로포스파미드(cyclophosphamide)를 병용하는 AC요법과 도세탁셀(docetaxel)의 병용요법, AC요법과 파크리탁셀(paclitaxel) 병용요법, AC요법과 파크리탁셀 주1회 투여 병용요법 등이 있다.

직·결장암은 카페시타빈(capecitabine)과 방사선치료 병용요법이 급여화된다.

다발성골수종의 경우 멜파란(melphalan)·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병용하는 MPT요법과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시클로포스마이드(cyclophosphamide)·덱사메타손(dexamethasone)을 병용하는 TCD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한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학제적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 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보험 적용됨으로써 치료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로 임상 근거를 축적해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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