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의 TNF-알파(종양괴사인자) 억제제인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adalimumab)’의 궤양성대장염에 대한 지속 투여가 가능해졌다. 한국애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부터 궤양성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에 대한 임상적 반응(치료효과)을 보일 경우에 한해 지속적인 투여가 가능하도록 보험급여 인정 평가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미라의 보험급여 유지 인정기준은 8주간 치료 후 임상적으로 증상이 감소된 경우로 제한했으나 희귀 난치성질환의 특성상 단기간에 인정기준에 도달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양석균 대한장연구학회회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궤양성대장염은 대장이나 직장을 잘라내는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전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급여 확대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궤양성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으로 대장에 궤양이 생기며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세계 환자는 수백만명에 달하며 이 중 120만명 정도가 유럽에 분포한다. 궤양성대장염 환자는 보통 30대 중반에 진단받지만 전 연령대에 발생한다. 국내 궤양성 대장염환자는 2012년 기준 3만명 선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