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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올 7월부터 인공성대삽입술·콤보와이어 등 3종 급여 확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6-30 15:09:12
  • 수정 2014-07-02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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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재정 22억원 추가 소요 예상 … 후두암 환자 부담금 94만원서 13만3000원으로 감소
오는 7월부터 후두암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 심혈관질환자, 난치성 통증 및 강직 환자 등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후두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삽입술’, 심장스텐트삽입 등 중재적 시술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콤보와이어’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암이나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질환자의 통증 및 강직을 조절하는 데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성대삽입술은 후두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식도와 기관에 구멍을 내고 인공성대를 삽입, 발성기능을 회복시켜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시술이다. 기존 시술은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발성돼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인공성대삽입술은 환자가 원래 목소리와 근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후두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연간 15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도(50∼70%) 심장관상동맥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스텐트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콤보와이어(치료재료)도 급여 전환된다.
환자 부담금은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고 연간 2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

이 시술은 체내에 약물주입펌프를 삽입해 척수강 안으로 약물을 주입, 통증과 강직을 조절하는 고난도 및 고비용 시술이다. 복지부는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으며,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정 사용을 위한 급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 부담금은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고, 연간 약 1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총 18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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