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대형병원 80%, 경영이익 7054억원 축소 … 경영 어렵다더니 엄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6-26 11:17:43
  • 수정 2014-06-28 22:28:36
기사수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27억원 등 회계상 비용 책정 … 당기순이익 5794억원 거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형병원의 경영 적자 타령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적자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대병원 전경

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약 80%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나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경영이익을 축소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2012년 재무제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토지·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43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35개(81%)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027억원과 고유목적사업비 1026억원을 모두 회계상 비용으로 책정해 실제보다 경영이익을 약 7054억원 축소했다. 즉 이들 병원은 총11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579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감사원도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으로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토록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병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도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수가인상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병원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 정책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을 허용은 의료법인 수익사업 수행방식에 있어 다른 비영리법인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준비금을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내 법인병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병원 수입으로 다시 환입되는데, 이런 경우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어내야 한다”며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 목적으로 병원 순익을 ‘창고’에 쌓아뒀던 게 의료계의 관행이었다”며 “특히 유력 대형병원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에 로비를 벌여 병원 돈은 최소한으로 쓰고, 국고를 대거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사업준비금이나 사업비를 아끼면서 해마다 적자 타령을 하는 등 엄살을 부려왔다”고 말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