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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담배제조사 위선적 사회공헌 마케팅, 청소년 흡연율 높여
  • 정종우 인턴 기자
  • 등록 2014-06-20 16:49:54
  • 수정 2016-02-18 04: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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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CSR, 3자단체 활용, 온라인 담배판매 해결해야 … ‘한국형 담배규제정책’ 필요

젊은층을 미래 고객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담배회사의 판촉활동이 점차 지능화 돼 국가적·사회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담배판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빙자한 블랙 사회공헌활동, 소비자단체 등 제3자 활용, 온라인 담배판매 등을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금연 확산 저지 선결과제로 꼽았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지난 19일 여의도 한국건강증진재단 지하2층 대강당에서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의 문제점과 효과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입국임에도 담배회사의 광고·판촉·후원활동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편의점 담배 판촉과 디자인, 사회공헌으로 포장된 블랙CSR, 제3자 단체를 이용한 담배회사의 이익 대변, 숨겨진 유통으로 지적되는 온라인 담배판매 등이 꼽혔다.

편의점의 담배판촉의 문제점은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이었다. 국내 담배판매소 외부에는 담배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규제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내부광고는 명확하게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담배진열이 계산대 뒤에 있고, 광고물도 계산대 옆이나 위에 있어 노출이 쉽게 된다. 오미영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담배제품을 일반제품과 함께 진열하면 흡연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서울 중·고등학교 주변 200m내 편의점 151개소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당 광고 개수는 6.3개였다. 광고의 외부노출, 담배진열 외부노출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졌으며, 편의점내 담배광고와 청소년 물품의 진열거리가 10㎝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화려한 담뱃갑 포장 및 디자인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제조회사는 담뱃갑을 화려하게 디자인하고, 경고문구가 눈에 띄지 않게 구성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경고문구와 발암성 경고문구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철환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캐나다는 담배진열 판매를 금지한 뒤 구매량이 27%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편의점의 담배 광고 및 판촉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고 말했다.

담배의 대중광고와 판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배회사는 문화활동, 흡연에티켓, 공모전,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병일 엔자임 이사는 “기업의 진정한 사회공헌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폐해를 예방 및 제거해야 하지만 담배회사의 활동은 장기적인 판매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익을 덧씌운 블랙CSR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은 회사의 이미지와 평판을 높이고 장기적·간접적으로 판매량을 늘리려는 공익연계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담배회사가 담배업계의 이익과 이해를 늘리기 위해 제3의 단체를 이용, 담배업계를 지지하도록 활동하는 것도 지적됐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ILOVESMOKING, 담배소매인협회, 담배협회 등을 이런 단체로 지목했다. 담배소비자협회의 경우 대의원 40명 중 20명이 KT&G 직원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흡연을 흡연자가 즐기는 문화행위로 접근하고 비흡연자 80%가 흡연자 20%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 대표는 “자신의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 구성과 활동은 자유이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품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한 규제와 윤리적 규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판촉은 완전한 규제가 어려워 담배업계가 주력을 기울이는 마케팅 수단 중 하나다. 현재 인터넷 상의 담배광고, 판촉 및 판매는 주로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담배거래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제12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재단 팀장은 국내에서 해외로 판매되는 온라인 담배 판매의 모니터링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은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우편 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의 내용을 대부분 공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57%가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오 팀장은 인터넷 대량판매, 심부름센터의 구매대행, 해외 역구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1964년 공중위생국장(Surgeon General)이 최초로 흡연이 폐암 및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후 담배규제에 대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됐다. 미국 정부는 담배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금연교육, 캠페인, 정책강화 등을 전개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미국의 담배규제와 캠페인은 공중보건 이슈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돼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괄적 규제보다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담뱃갑 및 광고에 오도문구 사용 금지, 담배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담배규제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혜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흡연은 지역, 사회, 국가, 세계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흡연의 폐혜를 알려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과 시민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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