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분류를 기존 4개에서 의료용, 보건용 등 2개로 통합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입자 차단 기능이 없는 기존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에서 제외되고 방한대와 마찬가지로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또 기존 ‘황사방지용’ 과 ‘방역용’ 마스크는 황사는 물론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어 ‘보건용 마스크’로 통합키로 했다. 기존 병원 및 치과 시술용 ‘의료용’ 마스크는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상당수 일반인이 의료용 마스크를 황사 마스크 대신 사용해왔으나 의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다. 새 명칭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투과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해외의 사례와 안전성 검토를 거쳐 치약의 불소 함유량을 기존 1000ppm에서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해 충치예방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