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공고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20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MN-18, 5F-MN-18,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5F-AB-PINACA, FUB-PB-22, 5F-ADBICA, A-836339, p-Chloromethamphetamine, p-Bromoamphetamine, 25B-NBOMe, 25D-NBOMe, 25H-NBOMe, 5-EAPB, 2C-C, 2C-P, N-methyl-2-AI, 3,4-dichloromethylphenidate, W-15, RH-34, N-ethyl-norketamine 등이다.
식약처는 신규 지정 20개 중 18개 물질은 암페타민(10개), 합성대마(7개), 케타민(1개)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암페타민 유사구조 물질로서 미국에서 사망 사례 등이 발생돼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4-FA’ 등 기존 60개 물질은 마약류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일괄적으로 2017년 6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 지정은 신종마약 차단에 도움이 된다”며 “관세청·경찰청 등과의 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건강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