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집중점검 결과 허위·과대 광고, 유통기한 조작, 보존기준 위반 등 ... 30개 업체 행정처분
당뇨병과 방광염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모 삼채 진액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월19일부터 6월3일까지 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효소식품은 곡류 등 식물성 원료에 식용 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한 식품으로 이번 단속은 효소, 삼채, 꾸지뽕 등을 함유한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다.
강원도 소재 모 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라고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남 소재 모 업체의 경우 삼채 진액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