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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정부·의료계,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5-30 16:29:15
  • 수정 2014-06-04 1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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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 등서 6개월간 실시, 안전성·유효성 검증 … 참여 개인·기관 보상금 지급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하고, 오는 6월부터 6개월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부산 등 3개 광역시(1곳 미정), 3개 중소도시(미정), 목포·신안 등 3개 도서지역(1곳 미정)에서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나 도시 및 벽지의 경증질환 초·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및 대면진료의 임상적 안전성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 부여 △원격진료 허용이 환자쏠림 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원격의료 체계의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 보안성, 안전성 △상시적 건강관리 통한 순응도·만족도·유효성 등 5개 영역을 검증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 범위와 시범사업 방안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관리 및 운영 등 실무사항을 담당케 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공동(의협은 부회장급, 복지부는 국장급),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평가단을 구성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지역 및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와 복지부가 합의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계획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6개월 시범사업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고려할 때 시간에 쫓긴 무리한 합의였다”며 “정부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는 합의를 이미 오래전에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원격의료를 막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며 “졸속 초단기간 시범사업에 서둘러 합의를 해주는 저변에 숨은 속내를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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