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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심평원 적정성평가, 중증질환자 진료기피 우려”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5-28 16:31:33
  • 수정 2014-06-03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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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원 유도, 진료왜곡 가능성 존재 …단국대병원·부천성모병원 등 98개 병원 1등급

단국대병원·부천성모병원·대전성모병원·건양대병원·충북대병원·성빈센트병원·전북대병원·을지대병원 등 98개 병원이 최근 실시된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의 ‘2013년 급성기 뇌졸중 진료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4개 병원은 평균 99.9점으로 거의 전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단국대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등은 5년 연속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부천성모병원은 신경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A등급 기관으로 분류됐으며 1시간내 뇌영상검사실시율, 지질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 고려율, 1시간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48시간내 항혈전제 투여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등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진료과정 지표조사에서 금연교육 실시율,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 1시간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지질검사 실시율,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 고려율 등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대전성모병원은 48시간내 항혈전제 투여율,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조기재활치료 실시율 등 세부 항목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병원은 신경과를 중심으로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전문간호사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부터는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집중치료하는 뇌졸중전문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을지대병원도 조기재활 평가율 등 총 10개의 상세평가항목에서 전항목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급성기뇌졸중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가각지급사업에 따른 종합점수 상위 20%에 들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대목동병원도 1등급 평가를 받아 뇌졸중 치료 전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 이 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질환(암, 심부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료 프로그램과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인 JCI CCPC에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심평원은 해마다 병원별 의료서비스질을 평가해 해당 진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0.5~2%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적정성 평가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심평원과 전문가단체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뇌졸중학회는 지난 19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적정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일을 그르친다)’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한다”며 “평가결과를 정당한 과학적 근거 없이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진료왜곡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심평원이 새 평가항목에 재원일수지표를 포함하려는 것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즉 병원이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를 회피하거나, 재원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조기퇴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2007년부터 진행된 5차례 평가는 각 병원의 뇌졸중 진료의 질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로 효과가 이미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심평원의 일방적인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평가과정과 수차례의 평가가 진료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성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 및 병원의 서열화에 집착하지 말고 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환자 전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대한심장학회가 심평원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적정성평가가 진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질병결과를 개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평가항목만 확대해온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벗어나 결과에 근거한 새로운 방향설정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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