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기간 5년, 인증제도 공신력 확보 및 교육 질 향상 기대 … Post 2주기 평가 진행 중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 고려대 의대 교수)은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2(평가) 3항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 및 학문 분야를 포함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2008년 도입됐다.
의평원은 2010년 11월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금까지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 항목을 심사받았다. 이번 정부 지정으로 향후 5년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됐던 의학교육 인증제도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의학교육 기관은 교육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지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에 한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조와 더불어 의대 평가인증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평원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학문분야 평가인증 사업을 시작해 현재 포스트(Post) 2주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1999년 예비평가에서는 8개 대학이 예비인증을 받았다. 제1주기 평가(2000~2004년)에서는 32개 대학이 완전인증(4년), 9개 대학이 조건부인증(4년)을 획득했다. 제2주기 인증평가(2007~2011)에서는 총 40개 대학 중 33개 대학이 5년 인증, 7개 대학이 3년 인증을 받았다. 포스트 2주기 평가인증(2012 ~ 현재)에서는 7개 대학이 6년 인증, 5개 대학이 4년 인증을 획득했다. 반면 서남대 의대는 불인증, 관동대 의대는 인증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