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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루·요루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감소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4-24 15:07:34
  • 수정 2014-04-28 2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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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중 사용 플랜지앤백 전량 급여화, 통원치료시 주당 4개 … 디테이쳐블 코일, 급여범위 확대

오는 5월부터 대장·항문에 절제수술을 받아 장루나 요루가 있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피부부착판과 주머니(플랜지앤백, Flange&Bag)’가 급여화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detachable coil)’의 급여 인정 기준이 확대된다.

플랜지앤백은 복부에 인공개구를 설치한 환자의 오물을 받아내며, 디테이쳐블 코일은 내부출혈시 종양이나 혈관병변에 혈액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장루와 요루는 복벽에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으로 전자는 대장·소장질환으로 대변 배설에 어려움을 겪을 때, 후자는 방광·요도질환으로 소변 배설이 어려울 때 배설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통로가 된다. 장루나 요루가 있는 환자는 플랜지앤백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4개의 주머니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 입원기간 중 사용한 플랜지앤백은 전량, 통원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가조절이 어려운 3세 미만 소아나 치매 환자,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피부 합병증 환자 및 수술·퇴원 후 2개월내 환자는 매일 1개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장루·요루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fistula)을 통해 배변 및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테이쳐블 코일은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 질환은 심장의 관상동맥·심방·심실 사이가 직접 연결된 선천성 기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매월 플랜지앤백을 16개 사용한 대장암 환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이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또 선천성 관상동맥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을 10개 사용했다면 본인부담금은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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