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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 지정기준’ 질환·임상 질 중심으로 개편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4-21 15:46:51
  • 수정 2014-04-23 1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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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 제외, 주산기 분야 추가 …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기준 완화

앞으로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가 전문병원 지정 분야에서 제외되고, 주산기(모자) 분야가 새로 추가되는 등 지정기준이 질환 중심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기(2015~2017년) 전문병원 지정을 앞두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30일, 고시 행정예고는 5월 12일까지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역량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총 세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99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과 중 일부 중첩이 발생하는 분야는 질환 중심으로 개선된다. 예컨대 진료과 중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돼 관절·척추·뇌혈관질환으로 통합된다. 또 고령 임산부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 분야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1세 이하 영아에 대한 통합진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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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 시 재원일수·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질지표 관련 평가기준이 추가되고, 의료기관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된다.

또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전문병원 분야보다 신청이 적은 뇌혈관·심장·유방·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이 일부 완화 적용된다.
뇌혈관·심장·유방질환 전문병원은 환자구성비율이 기존 45%에서 30%로 완화된다. 화상질환 전문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이 외과·내과·정형외과에서 외과·내과로 축소된다.
유방질환 전문병원은 지정기준 병상 수가 60병상에서 30병상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우수인력을 사전에 확보한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이 공고일 기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3기 평가에서는 의료인력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을 전문병원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발표될 전문병원 지정계획에 반영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30일(고시는 5월 1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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