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지리산두류실의 생식함유 탈모치료보조식품 ‘미발단 no.2’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가 기준치인 g당 1000이하를 초과하는 9500마리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하천·분진 등에 널리 분포돼 있다.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며, 증상에 따라 구토형 또는 설사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전북 남원시에서 회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