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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VS 집행부 ‘진흙탕 싸움’ 언제까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4-13 23:05:08
  • 수정 2014-04-16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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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환규 회장 불신임안에 대의원회해산·사원총회로 맞서 … 임시총회 전 회원투표 실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의협 집행부와 지역의사 중심인 대의원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의협회관에서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와 전체 이사회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의원회는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키로 했다. 조행식 대의원(인천)은 발의에 필요한 대의원 95명의 동의서를 공문에 첨부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불신임안 상정 이유로 원격의료의 입법 후 시범사업 추진, 독단적인 파업 결정, 지인의 소유로 알려진 중국 건강관리회사와의 부적절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지목됐다.

대의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노 회장을 제외하고 15~30명으로 구성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한 대의원은 “노 회장은 일관성이 없고 독단적이며 투쟁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사회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포용력과 조정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지인 회사와의 MOU 체결 건은 특혜 의혹으로 결국 취소됐지만 노 회장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의협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의원회는 그동안 노 회장에게 △대의원회 결정 존중 △대의원회 운영위의 비대위 구성과 활동 참여 및 지원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에 대한 비방 중단 △사원총회 포기 △노 회장 개인 SNS 폐쇄 △대의원 중임 제한 반대 △시도의사회 무력화 시도인 회비 직납제 철회 △의협회장에 대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견제기능 강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40년 동안 전진도 없이 후퇴만 거듭했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법을 찾아내야 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다수 의료계 리더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의원회가 불신임안으로 압박하자 노 회장과 집행부는 ‘대한민국 의사총회(회원총회)’ 카드로 맞섰다. 집행부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대의원 시도의사회 임원 겸직 금지 △사원총회와 사원투표에 대한 정관 근거 마련 △3월 30일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시총회(대의원 중심 회원총회) 의결 무효확인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를 강행키로 결정하고,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 안건은 상임이사 53명 중 33명이 참석해 찬성 20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사원총회 개최 시기는 당초 계획됐던 4월 26일에서 5월 중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사원총회를 연기하게 된 이유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에 1주일을 소비해 대회 준비시간이 촉박하고,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두 법무법인의 법률적 판단이 다른 점을 꼽았다. 또 오는 4월 26일 회원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이 결의될 경우, 다음날 대의원총회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또 회원총회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할 정관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회원총회의 개최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어 대의원총회 결과를 확인한 후 회원 총회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시기가 촉박한 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원총회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의협의 주인은 의사회원으로 이번 대한민국 의사총회는 회원에게 모든 권한을 되돌려주기 위한 ‘의협 민주화’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원총회는 10만여명의 전체 의협 회원 중 최소 5만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게다가 정관 개정은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능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 회장은 임시총회 전 회원투표를 실시해 불신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그는 “투표 결과 회원들은 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의원들이 불신임한다면 이는 회원에 대한 대의원회의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회원들이 지지하는데 대원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신임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원들의 불신임안 상정 사유가 의협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 정관에 기재된 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 사유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 △정관과 회원총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등이다.

집행부 측 주장에 따르면 의협 감사단이 두 곳의 대형 로펌을 통해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건과 사원총회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의사협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과 협상을 위임하는 것’은 부적합한 반면 사원총회는 적법하고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전체 회원투표 결과에 반해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노 회장은 “회원투표는 대의원 임시총회 결의보다 우선되는 것”이라며 “회장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투표결과가 나온다면 임총 결과에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노 회장은 지난 12일 “집행부 요구사항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임총 개최 전까지 정관 개정안 등에 대해 집행부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회장 탄핵이라는 의료계 최대 위기를 눈앞에 두고 양측이 극적인 협의를 이끌어낼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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