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활동인구가 많아지면서 간편하게 구취 제거, 구강 세척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청결제’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이 함유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음주측정 시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청결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1일 발표했다.
구강청결제를 구매할 때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성분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구강청결제의 주요 성분은 불화나트륨·염화세틸피리디늄·멘톨·살리실산메틸 등이 있다. 불화나트륨은 치아의 부식을 막고, 경도를 높여 충치를 예방한다. 염화세틸피리디늄·멘톨·살리실산메틸과 같은 항균 성분은 구강 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치태(플라그)생성을 방지한다. 이 밖에 쓴맛을 줄여주는 감미제와 알코올이 첨가되기도 한다.
성인 및 6세 이상 소아는 1일 1~2회 10~15㎖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는다. 사용 후 약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다. 구강청결제는 치아 건강을 위한 보조요법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양치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관할 때는 6세 이하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구강건조증환자나 노약자에게는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권장한다.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작열감 등 점막 과민반응이나 고열·두통·구역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음주측정 시 기준치를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