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병도 건약 약사 “MBC 뉴스인터뷰 편집과정서 오해 빚어졌다” 해명
대웅제약의 간기능개선·피로회복제 ‘우루사’
대웅제약은 대표적인 간기능 개선제 ‘우루사’(성분명, 우루소데옥시콜린산, Ursodeoxycholic acid)를 소화제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리병도 약사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대한약사회가 ‘우루사’ 소송에 대한 중재 의지를 밝히자 기소를 취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방배동 대한약사회에사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갑현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의 중재로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해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키로 합의했다.
대웅제약은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주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MBC 인터뷰 내용을 정정해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리병도 약사는 26일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그동안 수행했던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