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작용 등 의약품 안전성정보 보고 건수가 19만건을 넘어섰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늘어난 데다 분기별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시행 덕분에 전년도 9만2375건 보다 2배 가량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201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보고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안전성 정보는 총 19만2951건이었다. 보고 주체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9만139건, 제약회사 8만1213건, 의료기관 7967건, 약국 2113건, 소비자 719건 순으로 많았다. 이 중 제약회사 보고는 2012년 2만1011건에서 2013년 8만1213건으로 급증했다.
보고건수가 증가된 것은 업체에 대한 분기별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도입한 영향이 컸다.
효능군 분류에서는 항악성종양제가 2만34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소염제 1만6620건, X선조영제 1만3963건, 항생제 1만1451건, 합성마약이 9837건으로 뒤를 이었다. 5개 효능군의 보고 건수 점유율은 41%로 2012년과 비교할 때 항악성종양제가 4위에서 1위, X선 조영제가 1위에서 3위로 순위 변동이 있었다.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결과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도 보고토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최토제·진토제, 백신류도 순위권에 신규 진입했다.
증상별 보고 건수는 오심(헛구역질)·구토가 4만1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려움증 1만5078건, 두드러기 1만2962건, 어지러움 1만280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부작용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