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5일부터 요양병원의 침대용 승강기, 층간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13일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요양병원 시설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벽면과 벽면 사이 유효폭은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도록 1.2m 이상이어야 한다.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을 때에는 1.5m 이상 넓어야 한다. 복도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돼야 한다.
침대용 승강기는 침대와 이동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야 한다. 승강기는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평소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경사로 폭은 1.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할 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폭을 0.9m까지 좁힐 수 있다. 경사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경사로의 시작, 끝, 굴절부분 등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사로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를 유지하고,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또 경사로 양측면에 5㎝ 이상의 추락방지턱이나 측벽을 조성할 수 있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 등에는 안전을 위해 적당한 위치에 손잡이를 마련해야 한다. 입원실, 화장실, 욕실 등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유선 혹은 무선호출기를 벽에 설치해야 한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고, 보조인력이 목욕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최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욕조는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시행규칙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단 침대용이 아닌 일반 승강기가 이미 설치된 병원은 건물구조 자체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용의 사용이 허용된다.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