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은 미국 제네릭 허가신청을 받은 2개 품목과 관련 권리를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수정계약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근화제약과 계열회사 관계인 알보젠파인브룩은 이번 계약 수정안을 통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인수 대금을 2차례 분할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근화제약은 양수도 계약(이전 권리자가 새로운 권리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양수·양도함)에 따라 총 인수대금 4700만달러 중 3000만달러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우선 지급하고, 두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허가를 받는 시점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새 합의 내용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자산양수도계약을 해지하고, 1차 인수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알보젠그룹의 모회사인 알보젠룩스홀딩스가 보증한다.
근화제약은 두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되면 계열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미국 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근화제약은 소액주주들이 자산양수도계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수정된 자산양수도계약은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주형 근화제약 사장은 “이번에 수정된 거래조건은 판매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보호장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