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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7월 폐지 후 원내처방 의약품 인센티브 지급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4-02-20 10:07:44
  • 수정 2014-02-25 0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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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공개경쟁입찰 통한 실거래가 파악 및 직접조사 등 제도개선안 구상 … 이르면 다음 주 공식 발표

많은 논란 끝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이르면 오는 7월 폐지될 예정이다. 향후 어떤 제도가 이를 대신해 도입되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약가제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열려 이 제도의 폐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는 제도 보완을 통해 실마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원내처방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선안은 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의 구체적 확대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복지부가 협의체 회의에서 수차례 언급한 의약품 실제 거래가격 파악 기전의 보완이다. 공개경쟁입찰을 벌여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자는 의견인데 이를 통해 파악된 실거래가 중 평균가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 등 대형병원 일부에서 채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처럼 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거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토대로 하지만 과거 시스템과는 다른 모델이 될 것”이라며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계획은 이르면 오는 7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한 뒤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실거래가 파악에 힘을 실은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리베이트 처벌 강화책 등 어떤 제도가 새로 추가될지 업계가 모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바꿔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내부 방침이 결정되면 공식 발표하고 이에 따른 업계의 의견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협의체가 추후 논의해야 할 중장기 약가제도 의제와 관련해 위원들에게 각자 생각하는 의제를 2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만간 회의를 열어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오는 7월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기존 70%에서 5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며 “공개경쟁입찰이나 약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투명화를 이뤄내고, 병원·제약업계 간 불화를 종식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가 폐지됨에 따라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업계 상위 제약사가 시장형실거래 재시행 시 예상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많게는 200억원, 적게는 100억원까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올해 두자릿수 이상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도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열심히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약가등재 과정과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으로 R&D 가치가 희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나마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폐지로 신약 프로젝트 가동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위 제약사를 포함한 다수의 중견 제약사도 이번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에 따라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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