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AL연구서 증상조절 달성·유지 환자 77~83% … 경증환자도 급여삭감 없이 처방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천식·COPD 치료제 ‘세레타이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천식 및 만성폐쇄폐질환(COPD) 치료제로 허가받은 ‘세레타이드(성분명 플루티카손+살메테롤)’의 보험급여가 지난 1월부터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국내에서 흡입성 스테로이드 항염제(ICS) 및 장시간형기관지확장제(장시간베타2항진제, LABA) 복합 성분으로는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만 COPD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세레타이드의 천식 급여기준을 종전의 ‘중등도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확대했다. 이에 부분조절 이상환자는 경증 천식에도 급여가 삭감될 우려 없이 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세계천식기구(GINA, Global Initiative for Asthma) 및 국내 진료지침에 따르면 천식환자의 5가지 증상인 주간증상, 활동제한, 야간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폐기능 중 1가지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부분조절로 인정하고 있다. 부분조절 이상 진단을 받으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조절제로 저용량 흡입용 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 중간 또는 고용량 ICS+지속성 베타2 항진제(LABA, long-acting β2-agonist)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약은 디스커스 100·250·500㎍ 등 3가지 제형으로 출시돼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할 수 있다. 2004년 전 세계 호흡기분야 SCI 최고 권위지 미국호흡기중환자학회지(AJRCCM,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에 실린 GOAL연구에 따르면 이 약을 1년간 투여한 환자 중 조절에 달성하고 유지한 환자는 77~83%였다. 세레타이드는 GINA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조절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한 유일한 ICS+LABA 제제다.
정재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일산백병원 교수)는 “변경된 GINA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적 천식치료 수준에 맞춰 급여범위를 넓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천식과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처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