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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 시행 … 2월부터 접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1-02 16:48:10
  • 수정 2014-01-08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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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진료·행정관리 등 202개 항목 평가 … 병상 유무 따라 최대 917만원 소요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치과병원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치과병원의 환자진료 및 행정관리 체계가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평가, 인정한다.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계에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치과계에도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는 2011년 초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인증기준을 확정했다.

의료법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치과의료기관은 총 205개소로 이 중 병상이 있는 곳은 32개소, 병상이 없는 곳이 173개소다. 인증기준은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중 146개는 공통지표, 56개는 입원병상을 보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표 중 기본 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운영 등 총 41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자 진료체계는 외래완자 초기평가, 구강건강교육, 기공물관리,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 존중 등 103개 항목이다.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 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 인증(1년 유효), 불인증 등으로 구분된다.
조사위원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며, 평가기간은 2일 정도 소요된다.
인증비용은 병상이 있는 치과병원의 경우 조사 기간 2.5일을 기준으로 평균 917만원, 병상이 없는 곳은 2일 기준 평균 78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신청, 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7일 이내에 조사 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다. 인증원은 1월 중 홈페이지에 세부절차 및 일정을 게시하고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원급 치과의료기관까지 인증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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