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6가지 약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항진균제인 ‘칸시다스주(한국MSD)’와 ‘마이카민주(한국아스텔라제약)’는 중증 칸디다감염 및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대한 2차 약제에서 1차 약제로 급여가 확대된다.
항암제인 ‘아피니토정(한국노바티스)’은 외과적 절제술을 받을 수 없는 뇌실막밑 거대세포 성상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뇌혈전용해제인 ‘액티라제주(한국베링거인겔하임)’는 급성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 증상 발현 후 4시간 30분 이내에 투약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시간 이내에 투약해야 보험이 적용됐다.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 디스커스(GSK)’의 보험적용 기준은 천식은 기존 중등도 지속성 이상에서 부분조절 이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폐기능검사값 정상치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고지혈증치료제의 급여기준은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로 개선된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수면제로 주로 쓰이는 ‘졸피뎀(한국산도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