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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사범 비중 80% … 모니터링 및 사법처리 강화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3-12-24 14:56:47
  • 수정 2013-12-26 18: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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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6가지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신종마약, 신유통경로, 클럽마약 등 단속강화

정부는 24일 서울청사(세종로)에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등 6가지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다.

정부는 최근 합성대마를 포함한 신종마약류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국제우편 등 새로운 경로를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2011년부터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00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 종합대책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신종유사마약류 신속 대응체계 보강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인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식약처)
  ○ 신종 유사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의존성 신속검증 체계를 구축한다.(식약처)
  ○ 합성대마 등 신종·변종 물질의 국내외 남용경향을 분석한다.(국과수)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 공항·항만·우편 등 경로별로 특화된 기법 활용해 연중 집중 단속한다.(관세청)
  ○ 인터넷·강남·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클럽마약 단속을 강화한다.(경찰청)
  ○ ‘범국민 의약품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 및 단속한다.(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전 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식약처)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적발율 높은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식약처·검찰청·경찰청·지자체)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 중독자 사법절차·치료보호·사회복귀지원 연계방안 마련 및 운영을 내실화한다.(법무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 4대 중독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 및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복지부 등)
  ○ 마약류중독자 및 청소년약물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 교육부)

국제협력 강화
  ○ 유엔마약위원회(UNCND) 연례회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정기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한다(전부처, 검찰청)
  ○ 국내·외 유관기관간 정보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전부처)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 의료인의 마약류 적정사용을 위해 자율적 교육을 지원한다.(식약처)
  ○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교육부)
  ○ 청소년 박람회에서 마약류 폐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식약처)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체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마약류 관리 협업 체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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