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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황혼 육아’, 허리부상 주의해야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2-20 16:06:02
  • 수정 2013-12-24 1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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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 직후 통증 없어, 요통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 위험 … 척추체성형술, 척추 불안정성 제거

바른본병원 최우성 원장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김모 씨(63)는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를 돌봐왔다. 추위 때문에 집에만 있던 김 씨는 놀이터에 가자고 조르는 손자와 길을 걷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넘어질 당시에는 못 느꼈던 통증이 점차 심해져 병원을 찾은 결과 ‘척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앞쪽으로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몸이 점차 앞으로 굽는 척추전만증이나 옆으로 굽는 척추측만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골절 부위는 주로 흉추나 요추 접합 부위에서 발행한다. 골절 부위를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주저앉은 부위에서 미세 골절이 계속 일어나고 통증을 야기하는 신경이 자라 증상이 심해진다.

문제는 골절 초기에는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척추는 다른 부위와 달리 뼈가 찌그러지듯이 납작해지면서 골절되기 때문에 넘어진 직후에는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

낙상이나 경미한 충격 후 나타나는 허리통증을 계속 방치하면 하반신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골다공증으로 골밀도가 낮아진 노년층은 허리통증이 나타날 때 바로 치료받는 게 좋다. 특히 척추압박골절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빈번한데 이는 임신, 출산, 폐경기 등을 거치면서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해 골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골밀도가 현저히 낮아지면 특별한 외부자극 없이도 허리질환이 생길 수 있다.

바른본병원 최우성 원장은 “최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낙상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작은 충격에도 압박골절이 올 수 있는 노년층은 특히 낙상으로 인한 허리부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경미한 압박골절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조기 사용 등 비수술적 요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거나 골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수술을 받아야한다.
압박골절에 적합한 척추체성형술은 영상증폭장치를 통해 골절 부위에 바늘을 삽입 후 인체에 무해한 골시멘트를 주입, 통증을 감소시킨다.

최 원장은 “척추체성형술은 척추의 불안정성을 제거해 통증을 최대한 완화하고 척추체 높이는 증가시킨다”며 “골다공증이나 외상으로 인한 압박골절, 다발성 골수증 등을 앓는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풍부한 시술경험을 보유한 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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